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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2022년 경북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접수

입식시설, 주방, 화장실, 안내판 등 개선 지원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울진군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관광지 인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지원 금액은 음식업 개소당 최대 2,000만원, 숙박업 개소당 최대 5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4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음식업의 경우 입식시설(좌식→입식)은 필수 개선 대상이며 주방(폐쇄→개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 중에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숙박업은 실내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등의 개선사항에 대해 지원한다.

 

 

접수일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신청희망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울진군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일까지 도착분)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 할 계획이다.

 

 

장현용 문화관광과장은 “2022~2023 울진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이번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울진군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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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