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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5등급 경유차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시 보조금 지원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41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7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3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조기폐차만 지원) 및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삭기 등 엔진교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요건은 신청일 기준 울진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의 경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며,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300만원에서 4,000만원(배기량에 따라 상이)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차량 형식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292만원에서 최대 696만원이 지원되고 자기부담금은 최대 12.5%이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936만원에서 최대 2,035만원이 지원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경유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군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번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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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