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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시, 새만금 지구 내 국립 해양 문화시설 유치 절차 착수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 해양 문화 시설 조성을 통한 해양교육 및 해양 문화 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아쿠아리움, 해양워터파크, 해양과학관, 전시관, 체험관 등 여러종합 해양 관광 시설을 포함한 해양문화 시설인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를 새만금 지구내에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일 관광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조성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전라북도는 대형시설을 갖춘 해양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문화 관광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및 新해양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거점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만금 지역은 새만금 신항 개항, 동서·남북도로 개통, 국립 새만금 수목원 개원, 심포 마리나 개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등 근시일에 많은 유동 인구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김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하여 해양관광 문화시설인 아쿠아월드 조성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합법성·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아쿠아월드 조성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새만금 국책사업에 걸맞는 국립 해양문화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이 유치될 시, 새만금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및 관광·휴양 거점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만금 신항만 완공 이후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관광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수 부시장은 “해양문화시설인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를 조성하여 대중국 및 동북아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전라북도와 김제시를 세계적 수준의 해양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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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