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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산업현장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울산과학기술원과 힘 합친다!

4일 경남테크노파크, 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경남과정 1기 개강식 개최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경상남도는 4일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에서 인공지능(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경남과정 1기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인공지능(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경남과정은 경상남도와 울산과학기술원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AI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이날 개강식에는 경남지역 산업체 재직자 중 선발한 1기 교육생 30명이 참석하였다.

 

 

1기 교육생은 52명의 신청자 중 업종, 지역, 직무를 고려하여 최종 30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생은 하반기에 계획된 2기 과정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산업현장 재직자 300명을 인공지능(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제조업 육성 및 제조업 생산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경남지역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AI 활용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UNIST 교수진이 직접 출강하여 8주간의 이론교육과 12주간의 프로젝트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이론교육(64시간)은 파이썬, 딥러닝 등 인공지능 원리에 대한 이해 및 산업 적용사례로 진행되고, 실습교육(96시간)은 각 산업체 재직자들이 직접 회사의 데이터를 가져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베이스 실습교육으로 진행한다.

 

 

경남도는 교육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컨설팅을 통해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현장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현장 설명회와 기업방문, 유선 등을 통한 홍보 및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2월 ‘AI기반 정밀가공장비’를 특화분야로 창원국가산단이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으며, 올해부터 국비 576억을 지원받아 정밀가공장비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밀가공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을 통한 초정밀 가공장비 국산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5년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AI기반 정밀가공장비 소재부품특화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부문에서 인공지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활용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번 인공지능 인재양성 교육이 교육생들이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의 산업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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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