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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제주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내 리플릿’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출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후속 조치사항과 복지서비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형별 안내 리플릿 5000부를 제작했다.

 

 

이번 리플릿에는 ▲출생신고 후 육아지원금, 양육·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다문화가족 상담·지원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처리 절차 ▲이혼신고 후 한부모가정 지원 및 일자리 상담·지원 안내 ▲개명 신고 이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절차 등에 대한 유형별 신고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의 다양한 절차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

 

 

제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안내 리플릿을 볼 수 있게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민원실에 비치하고 종합민원실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후속절차를 놓쳐서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리플릿이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발굴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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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