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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천시,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추진 박차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영천시는 지난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윤문조 부시장 이하 16개 부서 20여 명의 실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협의회에서는 영천시 농촌협약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농촌협약의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분야별 실무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협의회는 윤문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6개 관련 부서 담당으로 구성되어 지역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과 생활권 설정과 관련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농촌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양한 정책 과제 이행을 지원한다.

 

 

영천시는 2023년 농촌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협약 체결 시 영천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을 확보하여 365생활권 조성과 농촌공간계획, 취약지역 개선 등을 통해 농촌지역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라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협약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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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