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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등 4개 지원 사업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스타기업 육성 지원,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4개 사업, 11억 지원)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제조업,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로,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90%, 최대 3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한다.

 

 

2021년에 동 사업을 통해 109개 기업, 295명의 근로자에게 7억 원을 지원했고, 154명의 근로자가 영천시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영천시 소재의 수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1천만원(자부담 20%)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비, 수출 포장 및 물류, 수출용 시제품 제작,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역량강화 교육 등 9개 분야이다.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은 영천시 소재에 제조업으로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디자인 개발, 제품 생산, 컨설팅, 마케팅, 인력양성 지원 등 6개 분야의 23개 사업이다.

 

 

2021년엔 사업비 5천만원 지원으로 5개의 강소기업들에게 힘을 보탰다.

 

 

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스타기업들의 성장전략 수립, 혁신역량 강화, 국·해외시장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기업부담 20%)을 지원한다. 2021년엔 9개 스타기업에 2억원을 지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4개 지원 사업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는 물론 영천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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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