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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여군, 군민주도형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

부여군지속가능발전協, 2022년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부여군은 지난 3일 오후 부여군공동체활성화재단 대회의실에서 부여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여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 경제, 복지, 교육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민‧관 협치기구다. 지난해 6월 부여군청 실과소장으로 꾸려진 당연직 24명과 전문가, 군민 등 위촉직 77명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부여군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과 자체사업을 펼치고 있다.

 

 

협의회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해 사업계획 심의, 예산 및 결산 심사, 기타 안건 등 사무국과 정기총회의 중간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결산(안) 심의와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를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들은 △택시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방지를 위한 승강장 쉼터 설치 △청년 유입 유도 방안 △스마트폰을 활용한 협의회 활성화 △쓰레기소각 처리실태 및 대안 △생태하천 왕포천 복원 방안 등 부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향후 6개 분과별로 정책개발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강재선 운영위원장은 “2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지만 부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원활히 꾸려나갈 수 있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지 않으나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라며, 부여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행정 중심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점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체 역량 증대를 위한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설립, 부여군 지속가능협의회 출범, 농업회의소 설립,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 등 군민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해 부여군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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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