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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곡성군,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선정

2021년도 지방세 징수율 97.1%, 전남도 목표 초과 달성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곡성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상)에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방세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징수 규모의 3개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곡성군은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곡성군은 지난해 연초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 또한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았다.

 

 

특히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석하고, 납세 태만과 같은 징수 가능분에 대해 읍면 합동징수를 실시했다.

 

 

아울러 폐업,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차령이 15년 초과된 체납차량 중 운행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에 대해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체납자가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미운행 차량을 정리했다.

 

 

이같은 다양한 노력 덕분에 곡성군은 2021년도 지방세 징수율 97.1%를 달성했다. 전라남도 징수 목표율 96.3%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군민들께서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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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