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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주군,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각종 재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자부담 비용 완화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무주군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풍수해보험 자부담 비용을 완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군민들이 재난시 정부 지원금과 무주군 추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주택은 최대 91%, 온실과 소상공인은 최대 79%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해 무주군민의 경우 1,730가구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했으며, 같은 기간 총 1천45만7천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개 민간보험사(DB손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해상, KB손해,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희망자는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5개 민간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이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 · 공장(소상공인) 시설물이다.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최근 이상기변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많은 무주군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군은 사유시설 피해 접수를 받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세대당 지원금 합산 금액이 최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 피해가 클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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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