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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주군,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공모사업 선정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1,150㎡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품목을 발굴하고 재배방법 등에 관한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무풍사과단지 내 아리수와 홍로 품종이 식재돼 있는 1,150㎡ 구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사업비 2억 원_국비 1억4천만 원, 군비 6천만 원)하고 3년 간 사과품목에 대한 생육상황과 생산성, 품질, 재배기법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영종 소장은 “과원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로 인해 사과나무에 닿는 일조량이 달라지는 등의 미세한 환경의 변화가 사과 생산량과 품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내는 게 연구의 핵심”이라며

 

 

“적합성이 밝혀지면 영농활동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것인 만큼 실증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설비로 인한 차광 문제점은 반사필름 타이백 피복(햇빛 투과율 향상 효과)을 통해 개선한다는 계획으로 무주군은 이번 실증연구를 토대로 과학영농 기반시설 확충과 작물 연구능력 향상, 특화작목의 과학영농 강화, 스마트농업 현장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주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무풍사과단지는 10ha규모에 사과 과원(7.8ha)과 체험장(쥬스, 잼, 파이 만들기 체험)등이 함께 조성돼 있으며 연간 4천여 명이 찾는 사과명소로 알려져 있다.

 

 

2017년부터는 오래된 나무를 품종 갱신하기 시작하면서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 홍로와 후지 품종 700주를 해마다 도시민들에게 분양하며 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무풍사과단지에서는 4월 꽃따기, 9~10월에는 수확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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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