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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룡시, 계룡대근무지원단과 민·軍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市 역점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생발전 뜻 모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계룡시는 지난 3일 계룡대근무지원단과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및 민·軍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황상연 계룡시 부시장과 조태환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직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아동·노인 복지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통합센터 구축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성공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에 따르면 인구 7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대실지구 일원에 입점예정인 이케아 계룡점과 함께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해당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왔으며, 이에 대한 軍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실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진행됨에 따른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통합센터 구축 등에 대한 軍의 협조를 요청했다.

 

 

계룡시 개청 이래 최대규모의 국제행사로 추진 중인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및 부대행사인 ‘계룡대 영내투어와’ ‘계룡산 안보등반’ 추진에 따른 軍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시는 전했다.

 

 

황상연 부시장은 “양 기관이 간담회를 통해 엑스포 성공개최 및 市 역점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엑스포 성공개최는 물론 민·軍이 화합하는 국방수도 계룡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는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17일간 충청남도 계룡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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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