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정읍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유아 숲에서 맘껏 즐겨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정읍시가 아이들의 정서적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읍사공원 일원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친환경 놀이공간이자 교육 시설이다.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이 숲을 통해 마음껏 뛰어놀며 만지고 보고 느끼는 등 오감을 통해 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아 준다.

 

 

특히, 숲 재료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자연과 교감하는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읍시민은 물론 타지역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해는 3,400여 명의 유아들이 숲 체험에 참여했다.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유아숲지도사가 계절별·주제별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정기반과 수시반으로 나눠 평일 2회(오전 10:30~12:00, 오후 13:30~15:00) 진행한다.

 

 

정기반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정읍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정기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게제한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후 산림녹지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시반은 목요일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정읍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을 통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활동을 하면서 감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이 숲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