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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K-water, 시민에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 ‘총력’

총 246억원 투입 노후 상수관로 21.3km 교체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정읍시가 시민들의 물 복지실현과 누수 저감을 통한 상수도 경영개선을 목표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와 K-water 정읍 수도센터는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2020년 수돗물 유충 발생 등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상동, 수성동, 연지동 등 정읍시 주요 지역에 매설된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수관로 21.3km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총 246억이 투입되며 2024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장명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상동, 장명동 지역 등에 매설된 8.7km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마곡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수성동, 연지동 지역 등에 매설된 12.6km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과거 상수도에 대한 재투자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 생산비 상승,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어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더불어 누수량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과 요금 수입 증가를 통해 지방상수도의 경영 수지도 대폭 개선되어 주민들의 가정경제와 정읍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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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