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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전 시민 대상 주민 체감형 정책발굴 ‘총력’

총상금 245만원, 25일까지 창의적인 정책발굴 아이디어 접수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정읍시가 주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체감형 정책발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고, 시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실생활 편익 향상을 겨냥한 주민밀착형 정책과 인구증가 및 정착유도 방안을 포함한 청년·인구 유입 정책 등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등 절차를 거쳐 시 정책에 반영된다.

 

 

응모 방법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우편(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시는 심사를 통해 모두 12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총 245만원(최우수 1건 60만원, 우수 2건 각 40만원, 장려 4건 각 20만원, 노력상 5건 각 5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지급한다.

 

 

심사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체감형 정책과 인구증가,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독창적인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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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