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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익산시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3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성격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에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기간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이에 따라 차량의 소유권 등이 변경된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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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