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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선제적 지원’

소상공인 경영 부담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익산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선제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중계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될 지원대상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3천5백여곳으로 이중 민간 배달앱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다.

 

 

시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민간배달앱에 대한 중계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의 수익 안정화와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공공배달앱’구축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다가 저조한 이용률 속에 서비스를 멈추는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출시 초기 활성화되었다가 현재는 민간 배달앱에 밀려 이용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

 

 

실제 코로나19 비대면 수요를 타고 급성장한 민간 배달앱 3곳이 90%의 시장 점유율의 차지하고 있어 공공 배달앱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전북도는 지속적인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농촌지역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점을 이유로 들어 광역배달앱 구축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 배달앱과 경쟁하기 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달 중계수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을 출시해 중계수수료를 무료로 하더라도 가맹점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홍보나 마케팅에 앞선 민간 배달앱과 경쟁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통한 실질적 경영안정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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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