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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미세먼저 저감 위해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등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LPG화물차 구입, 총 60억원 지원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순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500여대, 저감장치 300여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0대, LPG화물차 구입 14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을 약 90%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며,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에 대해 엔진교체비용 최대 약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LPG화물차 구입 지원사업은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200만원을 정액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생태환경과 관계자는 “순천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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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