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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서구, 경연초중학교 자생식물 바이오월 설치 완료

“우리 교실에 천연 가습기와 미세먼지 저감기가?”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인천 서구와 국립생물자원관(환경부), 경연초중학교가 협업사업으로 진행 중인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경연초중학교 교실에 바이오월 설치를 완료하며 본격화했다.

 

 

이번 사업은 서구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4월 체결한 ‘자생식물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절차의 하나로 공기질 정화에 우수한 자생식물의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연초중학교를 테스트베드로 선정하고 교실 벽면과 측면에 바이오월을 설치했다.

 

 

사업 절차는 공기정화 효능이 입증된 자생식물 3개 수종(오름깃고사리, 알록큰봉의꼬리, 백량금)을 2개 교실 벽면과 창가에 바이오월로 설치하고 유사 교실은 비교군으로 선정한 후, 1년간 매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데이터 측정 등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자생식물종을 보급한 2개 학급과 보급하지 않은 1개 학급 등 총 3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실 내 습도조절,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을 측정하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신체 및 심리적 만족도 조사를 병행한 후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서구가 지난해부터 완성도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관내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서구청과 국립생물자원관, 대상 학교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온 사업이다.

 

 

서구 관계자는 “중앙·지방정부·학교가 협업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사업은 뜻깊다”며 “접하기 어려웠던 토종 자생식물을 실내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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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