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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동구,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지원자 총 30명 선정 완료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인천 동구는 근대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문화예술인과 청년·다문화 상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최종 5차 지원대상자 8명을 지난 2월말 선정하고, 사전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들은 오는 7월 영업 개점을 목표로 창업 아이템에 맞춰 공간의 리모델링을 계획·진행하고 판매 물품을 정비하는 등 개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구에서는 건물 내·외관 개선비와 간판설치비, 3년간의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배다리 지역에 예술인, 청년 등의 창조적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원도심 재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금창동 일원의 약 2.2km 구간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고 1~4차 지원대상자 22명의 창업지원을 작년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이번 5차 대상자 8명의 창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목표였던 총 30명이 달성되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제 창업자들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모든 지원이 종료한 뒤 떠나가지 않도록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자 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과 마을의 인적·물적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협력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배다리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인천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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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