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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의 봄은 ‘맛있는 봄’인가 봄

재첩, 벚굴 등 망덕포구에서 즐기는 봄 내음 가득한 광양미식여행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광양시가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 길고 지루한 겨울을 보내면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봄기운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광양미식여행을 추천한다.

 

 

시는 재첩, 벚굴 등 상큼하고 알싸한 봄을 맛보고, 섬진강을 따라 봄바람을 만끽하면서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을 거니는 건강한 봄여행을 제안했다.

 

 

청정 섬진강 하류에서 채취되는 재첩은 살짝 데친 애호박을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낸 회무침, 뽀얗고 진하게 끓여낸 재첩국 등 다채롭게 맛볼 수 있는 상큼한 봄맛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재첩은 시원한 국물이 일품으로, 열이 가해져도 손상되지 않는 비타민을 함유한 초록 부추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다.

 

 

특히, 칼슘과 인의 함유량이 많아 간을 보호하고 빈혈을 예방하는 한편, 열량은 낮아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인기가 높다.

 

 

강에서 나는 굴이란 뜻으로 강굴로도 불리는 벚굴은 그 생김새가 물속에 핀 벚꽃처럼 보인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벚꽃 필 무렵 맛이 가장 뛰어난 데서 붙은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어른 손바닥만 한 벚굴은 2월 중순~4월 말이 제철로 진한 풍미와 싱그런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영혼까지 달래준다.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섬진강을 따라 흐르다 망덕포구를 거쳐 배알도 섬 정원에서 마음의 쉼표를 찍으면 비로소 광양미식여행이 완성된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봄을 가장 먼저 만나는 방법은 봄에 나는 제철 음식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며, “망덕포구 일대에서 맛볼 수 있는 재첩과 벚굴은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에 가장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봄철 음식이 즐비한 섬진강을 따라 흐르면, 느리게 포물선을 그리는 낭만적인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이 동그마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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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