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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중앙초등학교와 2022년 학교숲 조성 협약

‘쉼’이 있는 공간인 ‘학교숲’ 조성으로 어린이의 꿈을 키우는 공간 제공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광양시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올바른 정서 함양과 건강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양중앙초등학교와 지난 3일 학교숲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천여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학생에게 친자연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정서 함양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여가공간 이자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광양시장을 대리해 참석한 녹지과장의 학교숲 조성사업 취지와 기본방향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에 이어 협약서에 서명한 후 상호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광양시는 광양중앙초등학교의 학교숲 조성을 위해 일정 규모의 재정과 기술 자문을 지원’하고, ‘광양중앙초등학교는 학교숲 조성과 활용·보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기간은 ‘2022년 3월 3일~2027년 12월 31일(5년간)’이다.

 

 

시는 지금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8개 학교의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산림청 학교숲 조성 전국평가에서 2019년 장려상, 2021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학교숲이 어린이가 꿈을 키우는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이자 지역주민의 녹색 쉼터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며, “요즘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미세먼지의 저감과 폭염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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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