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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동북아 물류의 거점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가덕도에 관문공항 들어서면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만나 스마트 복합물류의 시대로 전환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부산시는 4일 오전 부산도서관 내 제2 집무실에서 제8차 '서부산 현장 전략회의'를 열어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과 추진계획 등을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어 지난 1년간 연구한 용역의 결과에 대해 수행기관의 발표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연구과제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최종 점검했다.

 

 

20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으며, 특히 청년인구의 불균형이 미래 지역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상황에서 부산·경남의 지역산업 기반 균형 거점과 성장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글로벌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공급망 전환을 통해 동남권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내외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부산신항만을 기반으로 공항과 철도를 연결한 새로운 개념의 경제 성장 모델 구상을 위해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구상에서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정하고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했다.

 

 

▲바닷길과 하늘길(Sea·Air)을 활용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동량 부산신항 신규 유치 ▲유통물류기업 글로벌 센터 유치 ▲주요 마이스산업에 대한 상시 쇼룸 비즈니스 공간 및 국제 전시 공간 마련 ▲트라이포트(Tri-Port)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강서지역의 특화된 제조업 기반과 스마트 물류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구상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본 구상안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계획 연계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므로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예정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연구용역'에 이번 구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및 부산·진해 신항, 광역철도망 계획으로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글로벌 물류산업도시 조성과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거점이 조성될 것이며, 글로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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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