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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흥시, GTX-C 오이도역 연장 적극 추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시흥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오이도역 연장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난 2월 24일 국토교통부가 양주시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에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4개 역을 추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부서 회의를 추진하고 GTX-C 노선 오이도역 연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시흥시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운영과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가 산업 발전과 주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광역급행철도 수혜에서는 배제돼 많은 주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향후 (가칭)시흥배곧서울대병원과 (가칭)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 조성을 비롯해 시흥거모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더 많은 사람이 통행에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흥시는 GTX-C 노선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될 경우 시흥 남부에서 서울 강남권까지의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25분에서 30분대로 단축돼 시민의 삶의 질과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록수역이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된 것은 오이도역까지 연장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기존 노선의 선로 포화도를 고려할 때 수도권 철도차량기지가 있는 오이도역까지 추가 연장하게 된다면 비교적 저비용으로 연장 운행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GTX-C 노선의 금정분기선 오이도역 연장을 지속 추진해 시민, 공공주택지구 입주 예정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통근·통학 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방문객의 광역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며 “시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며 GTX-C 노선의 오이도역 연장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2020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에 GTX-C 오이도역 연장을 건의해왔으며, 지난해 2월에는 추가 정거장 설치에 따른 소요 사업 비용에 대해 시가 책임 조달 및 행정적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한 바 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행한 GTX-C 오이도역 연장안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에서는 상록수역과 오이도역 정차 방안이 경제성(B/C) 분석 결과 1.3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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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