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충남교육청,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시군 교육장 영상회의 개최

학교 이동형 PCR 검사와 긴급대응팀 운영 안내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충남교육청은 4일 오전 부교육감 주재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시·군 교육장 영상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일일 발생 현황을 분석·점검하고, ▲학교 방역 추진상황 공유 ▲새 학기 학사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지역별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교육청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방법을 안내하며, 적기에 학생과 교직원에게 키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키트 소분 포장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이동형 PCR 검사의 운영과 관련해 이동 검체팀 10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여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내에서 빠르게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시·군 교육지원청별 2인 이상의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지원청에 전담 방역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하고, 일선 학교에서 오미크론에 대응한 학사일정을 빈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상시 지도·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교육장 영상회의는 교육지원청과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라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에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