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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 TV)㈜-㈜에이치씨엔(HCN) 간 재송신 대가 방송분쟁조정 성립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인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종합유선방송사인 ㈜에이치씨엔(구 ㈜현대에이치씨엔) 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12월 1일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5월경부터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에이치씨엔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 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지난 8월 10일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에이치씨엔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11월 17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양 사가 수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에이치씨엔이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기간을 결정하여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 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방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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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