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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하도급 대금늦장...동우콘트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제때지급하지 얺은 동우콘트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콘트롤은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끝났음에도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8,174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회사는 올해 1월 하도급업체에 지불해야 미지급 대금 중 5,714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이 같은 처신은 법원이 수급사업자가 돌려주지 않은 원자재 금액이 나머지인 2,460만6,000원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동우콘트롤은 계산상으로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할 미지급금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우 콘트롤에 시정명령과 함께 일부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명목은 '이자'이다. 동우가 하도금 미지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줬기 때문에 지연이자 1,073만 5,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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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로봇’돌봄의 시대, 노인장기요양 혁신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이하 ‘센터’)는 4월 25일(금) ‘디지털과 노인돌봄’ 주제로 ‘좋은돌봄 기관장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공인하는 제도로 서울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좋은돌봄 인증기관 중 노인장기요양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이 노인돌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센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돌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이동림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노인들을 위한 소셜로봇 보급 정책>을 강의하였으며, 이어 이선영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돌봄로봇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례>를,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케어로봇 도입사례>를 발표했다. 본 교육은 디지털 전환이 노인돌봄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실무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