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법무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율촌중대재해 센터'를 출범했다. 이 센터는 기업들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해예방에 대한 회사 차원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제1의 목표이다. 효율적인 사고 예방과 사고와 관련한 이련의 과정을 센터가 노동법, 산업안전법, 형법, 부동산법 등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항 예정이다. 내달 1일에는 현재의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을 한 단계 겨상시킨 산업안전본불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율촌은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나서서 기업의 중대 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준수체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이후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확보하느라 애써왔지만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컴풀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같은 기업의 애로 사항등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