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개인용 이동장치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만들어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비정현기준은 소비자, 보험사, 법조인 등이 참고하도록 최신 교통법규 및 국내외 판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손보협회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과실비용을 잠정 정리한 것이다. 이 비율을 실제 적용해 효율성이 입증되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공식적인 과실비율인정 기준이 된다. 이번에 공개된 과실비율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했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면 킥보드 이용자가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급출발, 급회전 등이 쉬운 전동 킥보드 운행 특성을 고려한 급회전 사고 등의 경우도 자전거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게 된다. 무조건 조심하는 게 최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