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금강과 경기남부 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실시한 레미콘 구매입찰에서 2개사는 각자 투찰할 물랼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협의이다. 인천지방조달청은 경기 안성 및 평택지역에 대해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란 1순위 낙찰 물량이 전체 물량 보다 작으면 남은 물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2, 3순위자에게 낙찰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각자 투찰 할 물랼의 합(合)이 전체 공고 물량과 같게끔 담합한다면 서로 가격 경쟁없이 모두 투찰 한물량 만큼을 낙찰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금강에 4억 200만원, 남부조합에 2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