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 정무비서 A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 시장이 2018년 지방 선거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조 시장이 당선한 후 남양주 시청 정무비서로 임명됐었다. 하지만 이후 조 시장과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의 정부 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명예회손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해 11월 10여개 명예회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검 찰은 일부를 인정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B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국정원 직원을 통해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A씨는 조 시장이 해외에 있는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자 자주 출장을 갔고 자신도 봤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시장은 "A씨가 정무비서 업무 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9년 11월 김한정 국회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