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책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일단 전면적인 파업 사태는 봉합됐다. 민간택배사들은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민간 택배사업자 과로사 방지책에 잠정 합의했다. 택배사들은 이번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택배터미널에 미배송 물량이 쌓이면서 배송지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이번 잠정 합의로 한시름을 놓았다는 반응이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등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송장출력제한' '집화중단' 조치를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지연을 빚기도 했다. 민간택배사들은 우선 우체국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간의 협상은 진행중이지만 가합의가 이뤄진만큼 민간택배사 노조원들이라도 파업을 끝내고 배송이정상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택배사들은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노조의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가 철회된 것을 두고 큰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노조는 이전까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택배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물량감소 분에 따른 임금보존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