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지난 7일 사과, 배등 과수원 경영자 및 작업자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행정명ㅇ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 예방·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작업자들의 다른 농장 방문등이 제한된다. 농장 작업자의 이동 · 작업 기록이 의무화 되고 신규 묘목을 구매한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연간 한 차례씩 과수화상병 에방교육도 들어야 한다. 예산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방역비와 손실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충남지역 최대 사과 산지인 예산에서는 지난 4일, 오가면의 한 사과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