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강요한 현대로템에 시정 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 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대가*권리귀속* 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와 지급방법, 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만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자해적인 해석을 막고 기술유용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