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물의'를 야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내놨다. 주요 핵심 포인트는 인원감축, 업무이관, 기능조정, 고위직 등의 임금동결, 전직원의 토지취득 금지 등으로 압축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7일, LH의 비핵심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고 이 과정에서 인원을 2,000명 규모 줄이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입지조사'업무를 국토부가 회수한다. 신규 택지 개발업무도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또 건설기술연구소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LH 업무를 상당분 이관한다. 이러한 기능조정을 통해 1단계로 직원 1,000명을 줄이고 이후 지방조직에 대한 진단을 거쳐 추가로 1,000명을 더 줄일 게획이다. 현재 LH 지원은 1만명 선이다. 재산등록과 관련해서는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한다. 이 밖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인건비는 동결한다. 또 퇴직자 소속 기업과는 퇴직 후 5년 간 수의계약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