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긴급 출범한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기획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 등에서 탈세*차명거래등을 무더기로 적발해 일부 추징을 집행했다. 특별조사잔은 신도시 예정지역 6곳을 포함하여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 전 5년 간의 거래를 본석해 두 차례에 걸쳐 탈세협의자 454명(건)을세무조사 대상으로 가려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 이밖에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 개발지역 탈세협의자 94명(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추징 예정 금액은 총 64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허위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2건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후 취득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4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불법 투기 조사 사례는 주로 하남교산, 광명 시흥, 고양 창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거래와 관련한 탈세 사건이다. 국세청은 불법 거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들은 관련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