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수도권과 광역시, 새종시, 도(道)와 시(市)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실거래 데이터공개는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이다. 신규, 경신계약 모두가 대상이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경신 계약의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등 준주택, 공장및 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100만원까지 산정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신규 도입에 따른 적용기간을 고려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