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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개발*재건축3중 투기차단"...'오세훈표' 대책 

재건축*재개발규제 강화를 근간으로 한 '오세훈 표' 부동산 대책이 마련 중이다. 골격은 '조합원 지위 양도 시기'를 앞 당겨 투기를 상당 부분 '원천봉쇄'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건축*재개발지역에서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으면서 공급을 풀어 보겠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동산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에 재전축*재개발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건의하고 이를 둘러싼 폭넓은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막기위해 국토부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현재 긍정적인 방향이 잡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국토부는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39조와 77조의 개정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이어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지금보다 더 일찍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세세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재재발의 경우 현행 '관리처분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후'로 ,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후'에서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판정 후'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지위를 노린 이른 바 '딱지'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격 널뛰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을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매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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