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생 저비용 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의 김포-제주 노선 취항을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한 반발에 나서는 등 혼란이 일고있다. 코로나19로 국제선이 막히 LCC업체들은 김포-제주 노선에서 그나마 기름값이라도 벌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항공사 한 곳이 추가로 여기에 가세할 경우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9년 3월 국토부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에 신규 항공면허를 발급한바 있다. 그러면서 플라이강원은 양양, 에어로케이는 청주, 에어프레미아는 인천을 거점 공항으로 삼아 최소 3년 이상 운행해야만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었었다. 실제 플라이강원은 양양 공항에서 에어로케이는 청주 공항에서 운항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취항을 앞두고 있는 에어 프레미아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인천이 아닌 김포-제주 노선 취항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에 에어프레미아에는 거점 공항의무 규정이 없었는데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왜 인천이 거점 공항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면서 "에어프레미아의 김포 취항은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석연치 않은 해명에 LCC업체들은 국토부의 말바꾸기라고 맹비난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은근슬쩍 김포취항을 허가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