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및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부글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폐지'를 요구하며 일부 '공직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특별 보너스'라고 명칭을 바꾸라는 강력한 정책 비난도 튀어나온다. 20일, 관련 기관과 지역 단체등에 따르면 이 같은 부정적 여론이 증폭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移轉)대상도 아니면서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특공) 받은 것이 들어난 가운데 세종근무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해야할 때가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세종근무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는 2010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짓는 아파트 물량 중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을 받게 했다. 이전 종사자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을써 세종 신행정 단지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였다. 그런데 10여년 세월이 흘러 세종 정부청사의 여건이 확 달라진 상황에서 바로 이 '특공'이 투기을 목적한 편법작태로 발전, 문제화되면서 '도마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10년 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가구 가운데2만 5,636가구를 공무원들이 가져갔다. 전체의 26,4%에 달하는 물량이다. 초기 한때 미분양 물량도 있었지만 국회 분원 설치 등 호재가 있을 때마다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천 내지 수억원까지 웃돈이 붙기도 했다. 이에 많은 공무원들이 특공으로 받은 아차트는 팔거나 전세를 주고 자신들은 청사의 통근버스로 서울까지 세종까지 출퇴근하고 있음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청사가 세종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음에도 특공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있다.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팔면 손해라는 생각들인 것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2016년 이들 가운데 전매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팔아 수천 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55명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문이 있다. 중소밴처기업부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등은 오는 8월까지 세종시로 옮길 기관들인데 이들의 기존 사무실과 세종시는 차로 불과 30분 거리에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특공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이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특공부여는 '수도권 기능 분산'효과르르 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충청권 불균형'을 가속화 시키고 잇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 뉴스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의 감정은 과연 어떨지 그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