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농민수당 문제를 놓고 산하 시*군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해경될 기미가 없이 오히려 골치거리로 떠오르자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구하고 나섰다. 우선 모양새가 험하다는 샐각이 든다. '돈'문제와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라 보기에 더욱 민망스럽다.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제도를 시행하려는 충북도가 지역 내 모든 시*군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채 보건복지부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반쪽 시행'이 될런지 아니면 '연기'로 결정될런지 등이 정해지게 되는 셈이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민수당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농가 1곳 당 한해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협의 요청서에 농민수당 지급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일선 시*군의 '동의서'를 첨 부했다. 그런데 그 시군 동의서의 이름에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시, 증평군,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 등 5곳의 이름이 빠졌다. 동의를 수락하지 않은 것이다. 2019년기준 도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는 총 10만 8,000가구이다. 이들에게 한해 한 가구 당 5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한해 544억원의 농민수당 재원이 필요하다. 도는이 중 60%를 시*군이 부담토록하고 분담비율을 정했다. 그러나 시군 중 일부가 반기를 들었다. "절반 넘는 재원을 시군에 떠 넘기면서 생색만 낸다"는 불평과 함께 '5대 5'비율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도와 일부 시군들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채 갈등의 골만 깊어 갔다. 도는 5개 시군의 동의서 서명을 빼 놓은채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앞으로 60일 이내에 충북농민수당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골치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다. 다만 한가지 행정기관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