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혐의로 농어촌 공사 간부가 구속됐다. 대구 지검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은 3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 농어촌 공사 구미, 김천 지원 직원A씨(52)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북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듬해 5월경 자호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 도로 및 확장 공사를 해 6,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들인 토지는 취득가 보다 3만원 가량 더 오른 것 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토지는 몰수 보존해 유죄가 확전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도로공사 비용은 환수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