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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원노련, '선원 수장법' 즉각 폐지 촉구

전국해상선원 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30일 , 선원을 바다에 수장(水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국회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수장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해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 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수장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어물쩍 넘어간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선원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수장제 폐지를 위해 상정한 '선원법 개정안'이 순식간에 수장제 유지로 바뀐 것은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게 된다는 고정관념 상 추가비용이 발생 한다는 이유때문인데 사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끔찍한 수장제도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오로지 돈만을 쫒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지적 했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던 야만시대의 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국회에서 '선원수잔법 개정안'이 제안된 것은 지난해 5월, 중국선박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나 고문을 당하다 숨진 뒤 수장되는 등의 反인도적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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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