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무소속)의원이 구속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이스타항공관련 555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협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및 횡령협의로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의원은 전날 오후 2시 부터 4시간 이상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협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 의원은 이 회사의 주식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협의를 받고 있다. 2015년~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실 소유자로서 회삿돈 약 58억원을 횡령한 협의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회삿돈을 빼돌려 딸의 외제차 리스비를 내주고 월세 488만원의 오피스텔 임차료를 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