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국내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소방공무원의 노조결성을 허용함에 따라 노조결성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전국소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준비위는 개정노조법 시행일인 오는 7월 6일에 맞춰 소방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다만, 소방공무원 노조가 생기더라도 화재진압, 긴급출동 등 공익적 업무특성을 감안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제한된다. 준비위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소방공무원을 괴롭혀온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처우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잃어버린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 등 넘어야 할 현안 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현실"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