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17일부터 도시지역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이상 속도로 달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뒷 길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제한된다. 이 경우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서울도심과 부산등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16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단, 소통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시속 60km로 설정할 수 있다. 각종 보호구역과 이면도로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속도 제한이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시속60km, 특히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80km가 적용돼 왔다. 정부가 자동차 주행속도를 이처럼 낮춘 것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