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무려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기업형 슈퍼마캣으로서는 최대의 과징금을 얻어맞은 것이다. 협의는 한우납품업체들에게 넘겨줄 대금 중 5%를 깍아 쓴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표현할 단어가 없을까해서 어학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한 말이 없어 '깍아 먹다'로 표기했다. 편취(騙取)일까 싶었는데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합치가 않아고 '떼어먹었다'란 표현은 너무 심한 듯 싶어 고심 끝에 '깍아 먹다'로 표현한 것이다. GS슈퍼에 납품한 모든 한우업자들이 똑같은 경우를 당해 왔다는 것이니 어이가 없다. 이들은 잘 못 대들었다가는 거래관계가 끊길까봐 냉가슴을 앓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납품 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장려금'이란 명목으로 5%를 떼어내고 나머지만 줬다. GS리테일은 자신들과 거래한 모든 납품업자들에게 똑같이 이런 방법을 썼다. 이렇게 수취한 총액은 누적 38억 8,500만원 상당이다. GS리테일은 매출이 부진해 업자들의 납품액이 70~80%씩 줄더라도 동맇하게 5%씩 삭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GS리테일은 부당반품은 물론 납품업자들에게 할인행사 비용도 부담시키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