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양유(乳)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양유에 대한 곰팡이독소 검출 기준을 마련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31일까지 행정고시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양유에 대한 아플라톡신 검출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아폴라 톡신 M1은 곰팡이 독소인 아폴라 톡신 B1이 함유된 사료 등을 먹은 포유류가 체내 대사를 통해 생성된 뒤 젖으로 배출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2013년 영유아들이 먹는 분유 등에 대해 아폴라 톡신 M1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