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3,29’투대책에 담긴 ‘포인트’ 정부는 LH직원들의 ‘땅투기’의혹과 관련한 강력한 투기근절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3,29 땅투기 대책’이다. 강화된 내용도 많고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 등도 다수이기 때문에 조목 조목 따져보지 않으면 일반인들로서는 헛갈리는 부분도 많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3,29대책’의 핵심 포인트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양도세 부문: 1년 미만 토지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P 오른다. 적용 시점은 내년부터이다.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는 기존 40%에서 60%로 역시 20%P 상향된다. □담보대출 부문 :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적용된다. 토지담보대출은 일정규모이상의 투기의심이 들 때는 금융기관이 신설예정 인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 일정 규모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을 의무적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 자료는 투기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쓰여진다. 역시,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산등록 부문 :4급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인사혁신처의 ‘재산등록 대상자’ 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국가 철도공단 등 토지 개발 및 주 택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업무 전원이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등 광역단위 지방의 개발전담기관은 모든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자는 약 23만명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7만여명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취득제한 : 대상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전원이다. 이 대상자들에 대한 소관 지역 내에서의 ‘부동산신규취득 제한제’가 신설되고 여기에 적용해야만 한 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LH등은 전국에서, SH 및 GH 등은 해당 시도에서 신규취득이 제한된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 장묘(葬墓)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신고 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화한다.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와 위반시 엄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농지 소유 부문 : 비농업인의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 사유를 제한하고, '농업경영계획서'제출시 '영농경력'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한다. □사전신고 및 포상 부문 : 앞으로 100일동안 '투기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로 대폭 상향한다. 대신 자진신고를 하면 가중처벌에서 배제한다. □ 부동산 매매업 등록제 : 부동산 매매업 등의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며,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기 조사 등을 '인명' 중심에서 '필지'중심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