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별내면과 별내동 불법 개·닭 농장 현장 점검 필요 그동안 시는 개 농장과 무단신축,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과, 축산법,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다. 그러나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 관내는 농지와 그린벨트 임야에 오랜 기간에 많은 닭을 키우고 있고 심지어 어떤 시민은 밭에 많은 염소와 닭 등을 키우며 동물을 고객이 원 하면 잡아 주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지역 내에 환경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무었을 하고 있는지 ? 심각한 환경을 오염 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 시민은 청원 경찰에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면 왜 당신이 참견 하느냐 처리하고 안하고는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면서 핀잔만 받았다고 말했다.